[사설]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를 법사위원장직과 연계해서야

2021. 5. 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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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열흘이 넘도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 청문회를 볼모로 잡고 있어서다.

법사위원장 배분은 이미 21대 국회 개원협상 때 매듭지어진 사안이다.

그보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을 수행할 적임자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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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열흘이 넘도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 청문회를 볼모로 잡고 있어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규정한 부적절 장관 후보자 3명을 낙마시키기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비협조했던 정략의 재탕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은 이미 21대 국회 개원협상 때 매듭지어진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맡겠다고 협상을 벌이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석수에서 밀린 야당이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으라고 해 지금에 이른 것 아닌가. 소수 야당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사위원장만한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하등 관계없는 인사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로 사실상 공석인 법사위원장 직을 야당에 내어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도 과거 소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었음을 모르지 않을 거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개원협상 당시의 지루한 힘겨루기만 재연될 뿐이다. 무엇보다 현 상황이 여야가 감투싸움이나 하고 있을 만큼 녹록하지 않다. 코로나19 해법을 찾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검찰총장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 후임자 찾는데 60일이 걸릴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가뜩이나 지체된 마당이다. 검찰총장이 없어도 그만인 자리가 아니라면 장기간 총장 부재로 중심을 못잡고 있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적임자를 앉혀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관심 밖이다. 그보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을 수행할 적임자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더 많다. 정치적 편향성 등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야당이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답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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