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아들 김현철 "조상묘까지 압류..軍독재정권도 안 이런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세무당국이 지난 3월 돌연 재단에 법인세·증여세 3억여원을 내라고 통지하더니 두 달 만에 조상의 묘소를 압류 조치했다며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17일 주장했다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상임이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가 2019년 탈당했다.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엔 개인 신분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지원유세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왔다.
김 상임이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YS기념도서관 재정이 어려워져 2018년 서울시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했는데, 동작세무서에서 지난 3월 초 민주센터에 법인세·증여세 3억여원을 내라고 통지하더니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사전 통보 없이 거제에 있는 할아버지·할머니 묘소 주변과 증조부모님 묘소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놓았고, 기념재단인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히 제가 현 문재인 정권의 무능·무치·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민주센터를 비롯한 YS를 기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김 상임이사의 주장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3년 이내에 본래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재산은 기부를 받은지 만 3년이 넘었고, 그 기간 안에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라고 밝혔다.
또 "1년 이상 진행된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압류 역시 사전통지 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시아 모스크바인데...훌렁 벗고 누웠다, 60년 만에 최고 기온
- 김정숙 여사 언급하면 싸움난다···여야, 문 대통령 가족에 민감한 이유
- 밥상 차려준 아버지에 "싸구려 음식"이라며 때린 '패륜 변호사'
- 방송인 재재 초콜릿 먹는 손 '남혐' 논란...문명특급 "즉석 퍼포먼스" 해명
- 경비원 해고하며 "행복~^^"..중계동 주민 뿔났다
- [영상] "욕했지?" 냅다 돌 투척, 공포의 대전 폭군
- 아리아나 그란데 결혼..남편은 2살 연하 일반인
- 전국 검사 100여명이 졸지에 조사대상 된 이유
- "10만원 아끼다가.." 300kg에 뭉개진 스물셋 인생
- 이 망토의 놀라운 반전...투사 된 미스 유니버스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