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탄력세율·과세이연제 세트로 고려"

강태화 2021. 5. 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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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장기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주택 매도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한 가구에 오래 거주했거나, 노령자ㆍ은퇴자 등 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 이연제도’도 세트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 오찬 회동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가 5월 말까지 (중과를 피할)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암호화폐의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의 한마디에 하루에 (비트코인이) 15% 떨어졌다”며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흥업소에도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만큼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광업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은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9월 말까지 국민의 70% 정도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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