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검찰 송치
김찬홍 2021. 5. 17. 2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쿠스틱 팝 듀오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20대 가수 지망생 B씨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어쿠스틱 팝 듀오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씨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20대 가수 지망생 B씨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올해 1월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ch0949@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 돌입” 野 “24시간 후 표결”
- 한미약품 모녀, 경영권 재탈환?… 최대주주 신동국 회장과 맞손
- 文탄핵청원은 ‘146만’이었는데…尹탄핵소추 가능할까
- 가계부채 경고음에 금감원 제동…15일부터 은행권 점검
- 사직도, 복귀도 하지 않는 전공의들…환자들은 거리로
-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3명 부상
- 이제훈·구교환이 ‘탈주’에 녹아든 순간 [쿠키인터뷰]
- ‘국민 14% 추정’ 경계선 지능인…정부, 첫 실태 조사 나선다
- 비 소식에 못 뜬다…‘서울달’ 개장 행사 취소
- 서울아산교수들 “무기한 휴진 방침서 한발 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