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딸과 유치원가던 엄마 친 운전자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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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4)는 17일 오후 1시 5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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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4)는 17일 오후 1시 5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출석 당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차고 있었다.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눈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나” “스쿨존인 거 몰랐는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깔려 4∼5m를 끌려가며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치원에 등원하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양(4)도 당시 사고로 바닥에 넘어지며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차량이 급제동하며 만들어지는 타이어 자국 ‘스키드 마크’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경찰은 당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을 수술한 상태였으며,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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