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신상정보 공개됐다..'34세 허민우'

이주연 2021. 5.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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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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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34).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 내렸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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