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재원, 특별세 법안 나왔다..年 4조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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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토록 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사회연대특별세 납부 대상인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최종 납부대상자는 약 5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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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토록 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한시적 목적세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할 경우 내년 1조원을 시작으로 2022~2025년동안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사회연대특별세 납부 대상인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최종 납부대상자는 약 5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인당 추가세액은 연간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500만원, 5억원 이하는 900만원, 5억~10억원 1700만원, 10억이상 5600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추계됐다.
법인의 경우 2019년 신고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에 불과하지만, 총 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세액의 50.7% 수준이라고 한다. 3000억~5000억원 기업은 법인당 평균 약 60억원, 5000억원 이상 기업은 법인당 평균 약 370억원으로 예상된다.
목적세 성격인 사회적연대특별세의 주요 세출은 코로나19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목적의 비용 지원,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 지원이다.
이 의원은 "대선·보궐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복지 확대,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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