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인 사건' 피해자 신고 무시한 경찰관 감찰

정인화 2021. 5.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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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피해자의 112신고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된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노래주점 살인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이 당시 112신고 전화를 받았던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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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통화 말미 피해자, '알아서 하겠다' 취지 발언
영업 금지 시간대였는데, 별도 확인이나 조치 안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피해자의 112신고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된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노래주점 살인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이 당시 112신고 전화를 받았던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치안종합 상황실에 공문을 보내 사건처리표 등 신고 접수 당시 기록된 문서를 일부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상황실 근무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건네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상황실 직원과 지휘라인 간부 중 어떤 사람을 추가로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직접 받은 경찰관은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치안 종합상황실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진상 조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래주점 살인 사건 직전 노래주점 업주 A(34)씨가 40대 피해자 B씨를 살해하기 직전 112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24 사이에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B씨가 A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전화를 한 직후다.

B씨는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는데도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바로 출동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당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말이 녹음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직무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애초 혐의를 부인한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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