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근거불충분' 이상반응 지원 대상 6명..모두 AZ접종자

전미옥 2021. 5.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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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6명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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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명⋅남성 3명..20대 3명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쓰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5만명분(50만회분)이 국내에 입고된 가운데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앙예방접종센터 책임약사가 화이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6명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추진단은 코로나19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해당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총 6명이다. 11차 회의까지 심의 대상 중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5명이며, 12차 회의에서 1명이 추가돼 총 6명이다.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등이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해당 6명의 사례에서 접종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건이었다. 여성이 4명, 남성이 2분이었고, 연령대로 구분하자면 20대가 3명, 40대가 1명, 50대가 1명, 80대가 1명이었다. 신고 당시의 증상은 오심,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이었다"고 설명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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