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 환자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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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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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다. 이때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 보조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은경 단장은 "60세 이상 국민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 노력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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