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 환자도 의료비 지원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5. 17.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중증 이상 반응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사진=질병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다. 이때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 보조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은경 단장은 "60세 이상 국민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 노력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