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가 즉시 지원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시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시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하여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귓속말 작전 vs 발언 기회 보장” 운영위 국감, 변호인 조력 범위 두고 고성 [2024 국감]
- 시민단체, ‘노태우 비자금’ 관련 헌법소원…“범죄수익 재산 인정 안 돼”
-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 최선희 북 외무상 “핵 무기 강화 필요…러북 긴밀 관계”
- 국민연금 가입자 올 들어 40만명 급감…‘저출생·고령화’ 원인
- 민주, ‘이재명 전 특보’ 통해 尹·명태균 녹취록 입수 “나머지 검토 중”
- 잇따르는 사망사고…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 내일 전국 흐리고 비…제주도 ‘강풍‧폭우’ 유의 [날씨]
- 추경호, 尹·명태균 통화 내용에 “법률적 문제 없다”
- “다른 이들 통해 살아 숨쉬어”…6명 살리고 떠난 두 아이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