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상태 빠뜨린 양부 구속 송치

강희청 2021. 5.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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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아내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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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아내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입양한 B양(2)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 자택인 화성시 소재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상태가 심각해 긴급히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B양에 대한 학대는 지난달 중순에 시작돼 지난 8일까지 이어지며 모두 6차례에 있었다.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갈수록 강도가 세져 4일, 6일, 8일에 이어진 학대에선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했다.

B양이 학대로 쓰러진 당일 A씨는 B양을 안고 처가댁에 다녀온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이후 아이가 잠이 든 줄 알고 의식 없는 아이를 안고 인근 처가댁에도 1시간가량 다녀왔다”며 “이후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앓는 소리를 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이처럼 B양의 심각한 상태를 뒤늦게 알아채 폭행 후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A씨 아내 C씨는 B양을 씻기는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재차 B양을 때리는 A씨를 말리기까지는 했다.

하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B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력을 앓았거나 사건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은 아니었다"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B양 의료비를 지원하고 친자녀 등에 대한 면담과 구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초등학생인 친자녀 4명 중 3명도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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