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도대체 그들은 왜 [한승곤의 사건수첩]
포항서 여중생 상대로 노출 범죄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여학생 보며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향해 갑자기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여성이 혼자 있는 상황이나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범행은 도서관, 대중교통 버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무차별적이다. 이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디서 또 이 같은 범행이 일어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아동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8일 해당 아파트 도서관 책장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페이지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에 "천안의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글이 올라와 알려졌다. 제보자가 함께 올린 도서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바지를 내린 채 음란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길가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해 기소된 B(41)는 지난달 22일 아동복지법위반,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55분 포항시 북구 중흥로 죽도공원 인근 길가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C(16)양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가 하면 전남의 한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D(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D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D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시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여학생을 보며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 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D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성도착증 성격의 범죄…'중독성 강한 것 특징'
공공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범죄는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행위는 성도착증 유형으로 이러한 충동,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 초래한다. 일종의 성도착증으로 범죄 중독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성도착증이란 성적 욕구를 비정상적으로 충족하는 행위로 변태성욕이다. 자신의 성적 환상을 행동화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며 노출증, 관음증, 의상 도착증, 접촉 도착증, 소아기호증, 가학증, 등 30여 가지가 있다.
의학계에선 노출증을 정신질환 중 하나인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본다. 미국정신의학회 진단기준을 보면 △증세가 반복적이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성도착증세로 행위자 또는 대상자가 고통을 느끼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면 '성도착 장애'로 진단한다.
◆ 노출 가해자 남성 압도적…범행 중 자위행위 동반
한 대학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출증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이고, 대부분이 자위행위를 동반했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성적 노출증 및 접촉도착증의 유병율 및 임상특성'(2015)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2015년 지하철 및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10~50대의 일반인 568명을 대상으로 노출증 및 접촉증 피해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노출증 피해군 109명(19.2%) 중 여성은 102명(93.6%), 남성 7명(6.4%)이었다. 성적 노출행위를 당한 곳은 학교 혹은 직장 37명(33.3%), 도로 28명(25.6%), 집/집근처 20명(18.3%)이었다. 노출증 가해자에서 자위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46.8%이었다. 또 2회 이상 노출증 피해군도 49명(50.0%)이나 됐다.
성적 노출 행위 이후 가해자의 반응으로는 각각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52명(47.6%), '멀리 도망갔다'와 '웃거나 비웃는 표정이었다' 15명(13.7%), '다가와서 나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5명(4.6%), '가까이 다가왔다' 4명(3.7%),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1명(0.9%) 등이었다.
연구팀은 "성적 노출 피해자들이 경찰에 잘 보고하지 않으며 주로 가족, 친구들에게 보고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에 의뢰하거나 전문가 치료자에게 의뢰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족과 친구들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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