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강사장' 등 구속영장 신청

강희청 2021. 5.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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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때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불려졌던 일명 '강사장'과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 행안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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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때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불려졌던 일명 ‘강사장’과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강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경찰은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 행안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3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이라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강씨 등의 경우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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