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코로나19 확산 '속수무책', 누적 1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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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는 지난 휴일에도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16일 24시 기준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77명으로 늘었다.
지난 2일 시작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여수에서는 불과 2주만에 지난 1년 발생 수치를 뛰어넘는 1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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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에 무관용 법적 책임 추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전남 여수에서는 지난 휴일에도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16일 24시 기준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77명으로 늘었다.
특히, 1명의 확진자가 일가족 모두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나와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여수에서는 불과 2주만에 지난 1년 발생 수치를 뛰어넘는 1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수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4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일부 확진자들의 이동동선 허위 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청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simkt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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