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2라운드? 메디톡스, 새 소송 제기.. 대웅 "안쓰럽고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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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에서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이하 이온바이오)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ITC 판결을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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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에서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이하 이온바이오)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ITC 판결을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 상대로는 “두 회사가 ITC 판결을 무시한 채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도 “대웅과 대웅제약이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 관련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냈다”며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ITC 판결로 밝혀진 것과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418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통해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으로,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웅제약 또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 붓는 것이 한심하고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메디톡스 측의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긴 것 뿐”이라며 “최근 ITC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웅제약은 주보 수입금지 명령 철회와 ITC 최종 결정 원천 무효화를 신청한 상태다. 앞서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 결정 또한 무효화 될 수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국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뒤집기 위해 이미 수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다시 재탕하고 있다”며 “자사 이득만을 위한 이 같은 소모적인 소송전이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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