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과세 일러..거래소 규제가 먼저"

명순영 2021. 5.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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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바쁜 국회의원을 꼽으라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뜨거운 경제 이슈 한복판에 서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공매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첨예한 현안을 다룬다. 야당과의 조율에 앞서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이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후 달라진 자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일도 그의 중요한 과제다.

1965년생/ 한양대 법대/ 고려대 경영학 석사/ 국민대 경영학 박사/ 전국증권유관기관노조협의회 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현)/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현)/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투기 부패근절 대책 TF위원(현) <최영재 기자>

Q.암호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어부터 혼란스럽습니다.

A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용어가 정리됐습니다. 화폐라면 교환성, 저장성, 범용성, 안정성 등의 특징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래되는 블록체인 기반 코인은 이런 특징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격의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해외도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죠. 독일 역시 큰 틀에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Q.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겠지만 과세는 하겠다’고 밝혀 투자자 분노를 샀습니다.

A 금융위원장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다만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은 그간 거래세를 거뒀습니다. 본격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세는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짧은 가상자산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소프트랜딩(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죠. 제도를 정비한 뒤 과세하는 게 순서입니다.

Q.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지난해 7월부터 10여차례 토론회를 열고 법률가, 업계 전문가 등과 다양하게 논의해왔습니다. 최근 등장한 신기술에 대해 생각해볼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은 비전이 있으면서도 위험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깔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만 인식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죠. 2018년 정부가 강경하게 규제하는 통에 한국이 가상자산 허브가 될 기회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래하지 못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니까요.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안착하면 블록체인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Q.최근 거래소 먹튀 사건이 잇따릅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A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합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투자자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신규 코인을 발행하며 만든 백서(White paper)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공시하는지, 거짓 공시는 없는지,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등을 감시해야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거래소는 당연히 퇴출돼야 합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코인과 거래소가 지나치게 많고 과열 양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Q.정부는 법안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조차 ‘제도권 편입’이라며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A 제도화에 나서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관련법이 제정됐다고 모든 가상자산을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 테두리에서 의미 있는 가상자산과 탄탄한 거래소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겁니다. 이후에는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관련 협회나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상자산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은 금융 산업, 예술계 등과 연계해 신산업을 창출하리라 봅니다.

Q.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A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업틱룰을 보완했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17개 증권사에서 가능한데 이는 거래량 95%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대주 상환이 60일로 막혀 있다는 한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판단합니다.

Q.최근 종부세와 재산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 종부세 인하만 알려진 감이 있는데 저는 재산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과거보다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근로소득처럼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높죠.

한국인은 다른 어떤 나라 국민보다 주택 소유욕이 높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기준도 올려야 합니다. 종부세는 투기 방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벌적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25%가 종부세 대상이라면 취지가 어긋나는 것이지요. 1가구 1주택자 감면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여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은 공급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Q.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저금리’ 기본대출 구상 입법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청년을 대상으로 1000만원가량 대출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종잣돈은 중요합니다. 일부는 모럴해저드와 금융 부실을 걱정하는데, 정책대출인 ‘햇살론’ 상환율이 아주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부실을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청년도 신용관리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 3~4%대 대출을 구상 중입니다.

Q.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내셨는데요.

A 실손보험은 국민 37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는 게 힘겹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구 절차가 복잡해 보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았죠. 이 때문에 환자가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대신, 환자 요청을 받은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산으로 보내주는 방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해왔는데요. 이번에 잘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9호 (2021.05.19~2021.05.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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