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하도급 갑질? 공정위 조사받는 GS리테일
최근 '남성 혐오' 논란이 된 포스터로 곤욕을 치른 GS리테일이 이번에는 도시락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사건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GS리테일이 GS25에 들어가는 자체 상표(PB) 도시락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가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뜯어내고 계약에 없는 반품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7월 GS홈쇼핑과의 합병으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GS리테일로서는 불매운동·공정위 조사에 노심초사하며 "소비자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9호 (2021.05.19~2021.05.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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