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박형준 딸 입시 의혹, 담당 검사가 2회 협조 요청"

김행수 2021. 5. 17. 0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박형준 관련 정보공개청구 보고 ②] "수사중 사안"이라며 결국 비공개

[김행수 기자]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 4.7 재보선 결과를 압축한 표현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있다. 두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사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시 쟁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홍익대 입시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였다. 필자는 이 쟁점에 대한 답을 경희대와 홍익대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오세훈·박형준 의혹 밝힐 진짜 '스모킹 건' http://omn.kr/1snf2 ). 

4.7 재보궐선거 이후 경희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했다. 그 결과를 2회에 걸쳐 공개한다. 이 글은 그 두 번째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자 말
 
 박형준 부산시장.
ⓒ 김보성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딸의 홍익대 입시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여당은 박형준 시장의 부동산 의혹과 더불어 딸의 홍대 입시 비리 의혹을 공격했고, 박형준 후보는 "홍대 입시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박 후보 측은 이 의혹을 제기한 김승연 교수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묻겠다면서 고발장을 냈다.

선거 내내 말은 많았지만 아무 것도 밝혀진 것 없이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끝난 후 두 번에 걸쳐서 홍익대에 박형준 시장 딸의 홍익대 입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홍익대는 두 번 모두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필자는 선거가 끝난 지난 4월 13일 박형준 부산시장 딸의 홍익대 편입 또는 대입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고, 홍익대는 열흘 뒤인 4월 23일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다.

홍익대가 비공개 결정한 두 가지 이유

홍익대 측이 밝힌 비공개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둘,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당일 즉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공개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될만한 사유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 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이다.

박형준 시장 측이 스스로, 수차례에 걸쳐 '홍대 입시에 지원한 적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며,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밝힌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법적 취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홍대의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재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의 신청을 한 지 열흘 뒤인 5월 3일 홍익대는 "최종 결정"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을 재차 통보해왔다.

홍익대 "담당검사도 수사협조 요청"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홍익대는 최종 결정 결과를 통보하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담당 주임검사로부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사협조 요청이 되어 있고, 현재 본교에서 일부 답변을 하였거나 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에서 2회에 걸쳐 수사 협조 요청이 왔다는 것과 이에 대해서 5월 3일 현재까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익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임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형준이 언론에 일부 사실을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청 취지에 대해서는 "박형준이 본교가 보유하는 정보(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근거가 없다"라고 미공개 사유를 추가했다. 

다음은 박형준 부산시장 딸의 홍익대 지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홍익대 측의 비공개 결정 과정 전문이다. 

▲ 2021-04-13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의 홍익대 편입 또는 대입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 2021-04-23 "비공개" 회신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본교에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4호에는,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건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되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2021-04-23 이의 신청

빠른 통지 감사합니다. 홍익대와 교직원들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를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본교에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4호에는,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공개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될만한 사유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장 측이 스스로 지원한 적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또한, 본 건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되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이 사유 역시 박형준 시장 측이 선거 기간 수차례에 걸쳐 '홍대에 지원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법적 취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홍대의 사명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1-05-03 이의신청 "기각"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수사중인 사건 정보) 관련
- 이의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현재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담당 주임검사로부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사협조 요청이 되어 있고, 현재 본교에서 일부 답변을 하였거나 답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도,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9.28.선고 2017두69892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수사 및 그 결과와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의신청인은 당사자인 박형준씨가 이미 언론에 일부 사실을 공개하였다고 이를 기초로 본교가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터잡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과 '수사대상의 한 사람이 일부 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점'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사생활비밀침해 우려 정보) 관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사생활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외부에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의 경우 이를 비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함에 있습니다.

-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개인에관한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유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거·연락처·직업·나이 등과 같이 각 정보의 형식과 유형에 따른 사항적(사항적) 요소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하는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정성적(정성적) 요소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이의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임이 법리상 명백합니다.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박형준이 언론에 일부 사실을 공개하였으므로 본교가 신청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형준이 본교가 보유하는 정보(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기사] 경희대는 오세훈 처남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