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온갖 방법으로 수사 방해..김기현 큰 은덕 입었다"

나운채 2021. 5.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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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검찰의 큰 은덕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경찰의 김기현 형제 토착 비리 수사를 잘못된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마침내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아예 덮어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경찰에 김 대행의 형과 동생을 고발했다. 김 대행의 형과 동생이 지난 2014년 누군가로부터 각각 4400만원, 1억7600만여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 김 대행의 울산시장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기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30억 상당의 고래 고기를 불법 환부해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검찰은 치외법권인 양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복수를 결심한 것이 울산 사건의 시발점”이라며 “끝내는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으로 끌어들여 마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모양을 만들어 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보수언론과 야당의 엄호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며 “큰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나’ 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역시나’였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검찰에 의해 덮여졌던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에 대해 우선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 사례와 검찰의 악랄한 보복이 가져다준 학습 효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승리 후 검찰 개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안타깝게도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한 번의 실패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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