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성윤 공소장에 적시된 외압 전모 밝히는 게 본질이다

2021. 5. 1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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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윗선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말고도 다수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수사 중단 외압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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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윗선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말고도 다수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윤대진 검찰국장, 안양지청 간부들이 수사 무마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수사 중단 외압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14일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에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공소장을 송달 받기 전에 내용이 공개된 것은 형사사건 실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고 확정되지 않은 혐의와 관련자들을 외부에 흘리는 것은 청산돼야 할 불법적 수사 관행이다. 대검은 진상을 조사해 불법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 중단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도 앞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려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면 그것도 엄연한 불법이다. 적법 절차를 어길 경우 엄단해야 하는 이유는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공소장에 기재된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검찰국장 등 다른 검사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도, 검찰에 재이첩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으로 최소한의 수사 역량을 확보한 상태여서 이 지검장 사건 재이첩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어떤 선택이든,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게 사안의 본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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