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립성 훼손하는 검사 SNS 활동, 금지해야
사견 표명은 직무유기..제재 기준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제 ‘현직 검사가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민감한 시기에 검사의 정치적 의견 표명이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 나아가 검찰 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의 착수, 진행, 결론의 전 과정에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사건을 처리했다고 믿고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순수성과 정당성이 훼손된다.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면 수사 결과 자체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만다. 예컨대 대통령이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취하한 사건이 친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사에게 배당됐다면 어땠겠나.
현직 검사 중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을 페이스북에 많이 올린 이는 진혜원 검사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는 글과 함께 올려 옹호 논란을 자초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깨시민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 측 선거운동원이며 매국노”라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여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라고 비판한 게 며칠 전이다. 해당 글엔 “내년 3월 9일 이후… 현대판 능지처참이 될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나온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역시 시민단체 고발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 및 감찰 착수’ 여부를 논의한 비공개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재소자 불기소’로 결론나자 페이스북에 논의 내용을 전격 게재했다. 페이스북 팔로어 10만 명의 위세를 믿고 여론에 호소하려던 것이라면 오판이다. 오죽했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표현의 자유이긴 하지만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신중했으면 한다”고 경고했을까.
검사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있다. 하지만 거악을 척결하는 본업(수사)은 젖혀 두고 SNS를 이용해 사견 표명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위험천만한 행위다. 검사들 스스로 SNS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표명이나 정치적 입장이 드러나는 글 올리기를 자제해야 한다. 제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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