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사·차례까지 개입하는 법..'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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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제사는 조상이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결혼과 제사, 차례 등 가정의례를 법으로 명시한 '가정의례법' 존속이 적절한 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의견을 듣는다.
건전가정의례법 2조에서는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해 기제사 대상은 2대조까지, 제사는 조상이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내용까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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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례허식 없애자는 취지지만 시대와 동떨어져 폐지 요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제사 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제사는 조상이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결혼과 제사, 차례 등 가정의례를 법으로 명시한 '가정의례법' 존속이 적절한 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의견을 듣는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존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국민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 존속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괒어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전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을 없애고 낭비를 억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법을 개정된 의례준칙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혼식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까지 규정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고 개인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전가정의례법 2조에서는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해 기제사 대상은 2대조까지, 제사는 조상이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내용까지 명시했다. 차례도 매년 명절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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