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묻지마' 흉기 휘두르고 "심신미약" 주장..항소심 "감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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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경찰서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3학년 B(18)군에게 갑작스레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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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경찰서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3학년 B(18)군에게 갑작스레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으며, 이 사건 등으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무나 한 명 죽이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의 병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런 묻지 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다"며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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