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가 조작 '산낙지 게이트' 적발

한성주 2021. 5.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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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활낙지(산낙지) 도매·유통 가격을 조작한 사업자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특정 기간 수입 자체를 중단시킨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협회가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못 하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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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한전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수입 활낙지(산낙지) 도매·유통 가격을 조작한 사업자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특정 기간 수입 자체를 중단시킨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팔 때 1kg당 최소 1000원 더 비싸게 팔게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협회가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못 하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였다. 또 이 협회는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도 조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 가운데 국산은 13.5%에 불과하다. 나머지 86.5%는 수입에 의존하며,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따라서 이 협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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