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아프다" 치과 난동 몽골인, 말리던 8살 딸도 때렸다
고석현 2021. 5. 16. 18:38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치과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딸까지 폭행한 30대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16일 업무방해와 아동학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A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시술 중 통증이 느껴진다며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의료기구를 던지며 치과 업무를 방해했다. 자신을 말리는 8살 딸의 뺨을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열흘 뒤에는 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한 딸을 내놓으라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기간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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