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코인거래소 임직원 사기·횡령 연루도 따진다

강준구 2021. 5.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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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실명계좌 거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횡령, 사기 등 경영진 비리 혐의까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특금법 시행 전 거래소의 필수요건 점검, 자금세탁 고유 위험 및 통제 위험 평가, 개별 거래소 위험등급 판정, 거래 여부 결정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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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실명계좌 거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횡령, 사기 등 경영진 비리 혐의까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명목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AML)이지만 실제론 독배나 다름없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4차 이사회를 앞두고 시중은행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A사 컨설팅 내용 등 이사회 보고 문건을 배포했다. A사는 2014년부터 8년간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특금법 시행 전 거래소의 필수요건 점검, 자금세탁 고유 위험 및 통제 위험 평가, 개별 거래소 위험등급 판정, 거래 여부 결정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평가 항목을 보면 단순 자금 세탁 위험성 평가가 아닌 부적절 거래소를 대규모로 걸러내기 위한 항목들이 다수 들어있다. 거래소의 법적 요건과 기타 요건을 평가토록 한 필수요건 중에는 거래소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과 대표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포함돼있다. 또 외부 해킹 전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당기순손실이 오래 지속된 경우도 필수요건 탈락 요인이다.
법적 요건 역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 및 관리 여부, 다크코인(거래내역 확인 불가 코인) 취급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적시돼있다.


자금세탁 위험 평가 단계에서도 고(高)위험 국적 고객의 거래량, 고위험 업종 고객 수 등 연관 지표 외에 ‘거래소 리스크’ 점검 항목이 포함돼있다.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 거래소 내재위험과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같은 거래소 평판위험도 들여다보게 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6일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을 다룬 고유 위험 16개 항목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사실상 거래소 운영방식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제위험 평가 방식 중에는 독립적 감사체계도 요구하고 있어 중소규모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의 거미줄 검증을 통과하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서류조사 및 실사를 통해 각 시중은행이 거래소별로 고, 중, 저 3단계 위험등급을 매긴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컨설팅 자료는 가이드라인 성격이어서 각 시중은행이 이를 참고해 실명계좌 거래 여부를 개별 판단하게 된다. 다만 기준이 무척 까다로운 만큼 9월말 대규모 거래소 폐쇄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직접 규제를 만들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 규제에 나서는 성격”이라며 “2030세대 고객 유치 등 유인 요인이 없진 않지만, 투기에 가까운 암호화폐 리스크를 제도권 은행이 무리해서 감수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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