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식은 금지'.. 시대착오 가정의례법 폐지 두고 국민설문

김이현 2021. 5.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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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지낸다.'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차례와 결혼식, 약혼식 등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정의례법의 폐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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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17~28일 설문조사 진행
게티이미지뱅크


‘명절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지낸다.’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차례와 결혼식, 약혼식 등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정의례법의 폐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결혼, 장례식 등에서 허례허식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시초다. 가정의례준칙은 결혼, 장례식, 성년식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절차 등을 규정했다.

1999년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으나 법 목적 자체는 이전과 크게 변하지 않아 현행 가정의례준칙에도 과거 원칙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제사의 주체)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차례는 매년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약혼할 때는 약혼식을 금지하거나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도 담고 있었다.

여가부는 가정의례법과 가정의례준칙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전했다.

설문은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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