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서 흉기로 기사 수차례 찌른 20대 승객 구속영장

김하나 2021. 5.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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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앉아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흉기로 60대 기사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택시 기사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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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범 A씨, 과거 정신질환 전력있어
ⓒ뉴시스

뒷좌석에 앉아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흉기로 60대 기사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습격을 당한 후 택시는 후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씨는 현장을 도주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고,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택시 기사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택시 기사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소지했으며, 아직까지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A씨는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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