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해 누명' 31년 옥살이한 흑인 형제, 850억원 보상

2021. 5. 16.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가 847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매컬럼(57)과 리언 브라운(52)에게 각각 3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500만 달러(약 847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무죄로 풀려난 헨리 매컬럼의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가 847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매컬럼(57)과 리언 브라운(52)에게 각각 3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500만 달러(약 847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100만 달러는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인 31년 동안 1년에 100만 달러를 보상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으로 1300만 달러가 더해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이들 형제는 10대이던 1983년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DNA 검사에서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14년 석방을 명령했다. 형제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 측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형제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두 형제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