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뺨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에 대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폭행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퇴원 이후인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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