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피할 듯

송금종 2021. 5.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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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점원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벨기에대사 측은 최근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옷가게에서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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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옷가게 점원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벨기에대사 측은 최근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옷가게에서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구두를 신은 채 흰바지를 입는 등 추태를 부렸다. 

A씨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거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려워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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