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소상공인 1% 대출..최대 3000만원

송금종 2021. 5.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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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 금리로 총 5000억원을 대출해준다.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다.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0.4%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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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 때 금리인하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 금리로 총 5000억원을 대출해준다.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다.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진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금리는 1년 차에 1.73∼2.13%다.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0.4%p 인하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알 수 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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