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세먼지 줄이기 안간힘 업체는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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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기업체와 함께 안간힘을 쏟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기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SK에너지, 에쓰오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등 지역 내 주요 대기업 30곳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만 제대로 잡아도 울산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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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기업체와 함께 안간힘을 쏟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기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도시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70% 가까이 산업 공정에서, 나머지는 도로 차량이나 항만 선박,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SK에너지, 에쓰오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등 지역 내 주요 대기업 30곳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만 제대로 잡아도 울산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에서다.
기업들은 업체별 감축량, 연차별 저감 계획 등을 담은 목표 이행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대상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유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 부문 노력 없이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환경부에 건의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30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은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2014년보다 연간 1만5800t(34%)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노력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을 개정했다.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이나 자가 측정 주기 완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만 적용받았으나,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지 않는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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