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담대 LTV 규제, 17일부터 적용..기분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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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등에 대한 비(非) 주택담보대출(LTV) 70% 한도 규제와 관련된 세부지침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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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등에 대한 비(非) 주택담보대출(LTV) 70% 한도 규제와 관련된 세부지침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처다.
그러나 이날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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