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어 딸 친구에게도..두 여중생 죽게한 계부 엄벌" 청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인은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그중 한 중학생의 계부로,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의 구속영장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며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해자를 엄벌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16일 오후 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A양과 B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A양과 B양은 학교는 다르지만,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A양의 부모가 지난 2월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C씨는 몇 개월 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C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모두 반려했다. 지난 14일에도 검찰은 재차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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