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발간

박종일 2021. 5.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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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동작구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우수 사례와 지양사례를 이미지 삽화로 추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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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및 설계사무소, 공공·민간시설 관리자에 배부, 구청 홈페이지 게재..보도와 차도의 보행공간 등 설치 기준 및 건축물 내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등 세부기준..무장애생활환경 인증지표 항목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동작구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우수 사례와 지양사례를 이미지 삽화로 추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매뉴얼은 크게 ▲편의시설 필요성 및 교통약자의 유형별 분류 ▲보도 및 차도의 보행 공간, 단차 등 설치기준 ▲건축물 내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적용대상과 세부기준 ▲무장애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지표 항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또 보도 및 차도의 설치 시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및 시설물을 제외, 2.0m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신축 등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시설종류에 따른 세부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또, 해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 ·대여 ·부정사용 시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위반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배포,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우리동작-알려드립니다.’ 게시판, 블로그 등에 게재 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점검하고 있으며, 이미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정 및 보완 요청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등 구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매년 정비하고 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새로 발간한 매뉴얼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시 지침서로 널리 활용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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