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거진항서 "北까지 태워달라"..선장들 졸랐던 40대 실형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예비한 점,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점, 범행이 예비와 미수에 그친 점, 초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24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다수의 선장에게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다 달라며 접근했고, 선장들이 거절하자 '북한에 아픈 가족이 있다'며 거짓말을 지어냈다.
A씨는그다음 날도또다시 '사례를 줄 테니 북한까지 태워다 달라'고 다른 선장에게 요청했다.
A씨는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사회와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잦은 이직으로 가족들과 멀어진 A씨는 2018년부터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 체제에 동조해 월북을 결심했다.
A씨는선장에게 지급할 현금 135만원과 구명조끼, 비상식량까지 마련해 강원 동해안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들이 거절해 월북이 어려워지자 A씨는 같은 달 18일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엿새 동안 7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고, 결국 A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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