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늘리면 경기 회복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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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1,182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2,004개로 늘어 연간 1,182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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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1,182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환급 받아 만든 자금을 이용해 투자를 늘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기 상황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을 한도 내 소급받아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2,004개로 늘어 연간 1,182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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