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비종사조합원 사업장 내 노조활동 가이드' 발표

이기민 2021.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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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16일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관련 출입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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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관련 기업의 대응 마련·분쟁 예방 차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제단체들이 16일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곳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가이드에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 등을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개정안이 오는 7월6일 시행돼 향후 해고자·실업자의 산업별 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계는 향후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번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먼저 출입절차에 대해서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구역과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활동은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 단결 같은 노조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이 있을 때 가능하다. 특히 이들이 사업 운영, 작업·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고 가이드는 강조했다.

가이드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 예시도 내놨다. 가령,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 요구는 해선 안된다.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관련 출입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절차, 출입 제한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내용 변동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긴 표준 규칙도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별 노조 조직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보완 사항이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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