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오세훈·안철수가 더 큰 문제다
[김행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어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신규교사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이희훈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제1호 사건이 공개됐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예상과 다른 의외의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애초 1호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근거가 된 무소불위의 검찰과 판사, 또는 검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장관, 청와대 관련 인사가 대상일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부정 의혹이 대상이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 주장의 핵심은 조 교육감의 교사 특별 채용이 후보 사퇴 및 선거운동에 대한 보은이자 표적 인사이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일까.
오세훈-안철수는 되고, 조희연은 안 된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이후 후보에서 사퇴하고 조 교육감을 도운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라면, 오세훈 시장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하고, 공동정부 운영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당선 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천한 인물들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요직에 임명하는 건 더 심각하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조희연 특별채용이 후보 매수? 오세훈·안철수는 괜찮나 http://omn.kr/1t210)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조희연은 교육감이니까 안 되지만 오세훈은 서울시장이라서 괜찮다' 라거나 '조희연이 특별채용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된 직이라서 안 되지만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사람은 정무직이라서 괜찮다'는 요지의 반응을 보였다.
오마이뉴스 pro**** 2021.05.04 23:21
팩트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예시로 든 서울시 부시장은 정무직으로 임명권자가 공고절차 없이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서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도 공고절차없이 임명권자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명된 별정직공무원은 임명권자의 사퇴 시 같이 퇴직하여야 합니다.
네이버 3ss1**** 2021.05.04. 10:44
오시장과 안대표는 공정한 경선룰을 통한 통합이고. 그들은 뒷구녕 야합으로 한 통합인데.. 같다고 생각하는고야.. X마이 기레기님
다움 [한판-마무리중] 2021. 05. 04. 10:46
정치와 교육을 일반화 하는 건 좀 아닌듯
위 댓글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답은 명확하다. 후보 사퇴 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사퇴한 후보(또는 그가 추천한 제3자)에게 정무직을 포함한 어떤 공사의 직이라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선거법 위반이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후보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후 사퇴와 선거운동 대가로 안철수 또는 그 측근에게 서울시부시장, 비서실장 등 정무직 제공을 약속하고 그 자리를 제공한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당대표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또는 후보사퇴의 대가로 제공이 금지된 공사의 직은 정무직도 포함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문제라면, 오세훈시장과 안철수는 더 큰 문제라는 의미이다. |
ⓒ 중앙선관위 |
기자는 두 번의 질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30조및 제232조에 있는 선거운동 또는 후보사퇴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공사의 직'에 부시장,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통해 공직선거법 조항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상 제공이 금지된 공사의 직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2021.5.6. 중앙선관위 답변
위 법 규정(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공사의 직'이라 함은 상근, 비상근을 불문하고 노력의 제공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의 일정한 자리를 말하고, 직위나 직무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
○2021.5.7. 중앙선관위 답변
판례는 ''공사의 직''이라 함은 상근, 비상근을 불문하고 노력의 제공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의 일정한 자리를 말하고 직위나 직무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구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496 판결), 공사의 직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비난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대표 측근을 서울시부시장 등 정무직에 추천 받아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잘못임이 선관위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셈이다.
또한 중앙선관위 답변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치인인 서울시장은 괜찮지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감은 공사의 직 제공이 금지된다는 일부의 주장 역시 가짜뉴스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즉, 서울교육감이 안 된다면 서울시장도 안 되고, 서울시장이 가능하다면 서울교육감 역시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오세훈의 정무직 임명은 되고, 조희연의 교사 특별채용은 안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 선정된 가운데, 12일 오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 회원들이 '사법개혁하랬더니 진보교육 제물삼은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 권우성 |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교육관과 일치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자신이 꿈꾸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후보를 지원하는 걸 금지시키는 것과 1원의 정치후원금조차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육의 최고 전문가, 나아가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해당사자 중 한 집단인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은 분명히 잘못이다. 이 밖에 교사가 국회나 지방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 보좌관도 할 수 없는 현실, 심지어 대통령 후보의 교육 공약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는 대한민국 현실은 국제사회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교사 특별 채용의 당사자들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만들어낸 해직자들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교사들이 이런 이유로 해직되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하여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후원금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믿고 시작한 일이다. 그런데도 교사들을 법정에 세워 유죄를 선고하고, 그 교사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 반성의 시작이 이들 교사들의 복직이고, 그 길은 현행법 상 특별채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특별채용을 문제 삼고 있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이를 제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공수처, 이들은 비극이자 코미디를 만들고 있는 기획자들이다. (관련기사 : 선무당의 칼춤, 공수처 1호 사건 http://omn.kr/1t79j)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에 심각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들은 해당 교사들의 특별채용과 그 결정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런 코미디를 양산한 현행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10년을 거리에서 헤맨 해직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명 대가족인데... 아직도 '인도적 체류' 신분입니다
- 가상자산 들었다 놨다, 머스크의 '입' 법적 문제 없나
- 경력 중단 여성이 된 나, 이 '스승님'들이 은인입니다
- 부산 아기 두꺼비 구조작전... 취재기자도 뛰어든 이유
- 끔찍한 살해로 끝난, 시아버지-며느리의 위험한 대결
- 30대 평범한 직장인 "가슴 벌렁벌렁한 일" 찾았다
- 제자를 떠올리며 재심 최후진술을 다듬고 있습니다
- BBC가 분석한 도쿄올림픽 취소 어려운 이유... '역풍에도 강행할 듯'
- 22일부터 화이자 1차 접종 정상화... "6월 둘째주까지 1차에 집중"
- 김해 외국인 확진 다수 발생에 "종교행사 매개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