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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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때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더해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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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해당 문건에는 행정지도 시행일은 17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종전 규정을 받는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날까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나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과 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개인별 DSR 규제에서 제외한다. 앞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때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더해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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