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선의 엔터리셋] 임영웅을 짓누르는 왕관의 무게

박정선 2021. 5.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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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음에도 임영웅의 실내흡연을 둔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임영웅의 실내흡연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지난 5일 "저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며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돼 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서 사용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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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논란 관련 논쟁 여전
보건복지부에 '임영웅법' 발의 검토 민원도
ⓒ뉴에라프로젝트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음에도 임영웅의 실내흡연을 둔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임영웅의 실내흡연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지난 5일 “저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며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돼 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서 사용해왔다”고 했다.


임영웅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모두 과태료를 지급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소지한 전자 담배에 대해 ‘무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구청에 보낸 자료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운대구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소속사는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기 않기로 했다”고 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의미다.


학계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실내흡연을 했을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도 함께 있었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물론, 실내흡연이라는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소속사의 설명처럼 현행법으로는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임영웅법’ 발의 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담배 유사 제품도 담배사업법에 넣어야 한다.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사업법에 넣어야 한다”라고 설명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임영웅이 눌러 쓴 왕관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도 임영웅을 지지하는 팬들의 화력은 여전하다. 긴 시간 노력으로 얻은 왕관은 그만큼 견고했다. 다만 견고한 만큼 동시에 왕관의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예능·음악적인 완벽함은 물론, 대중들은 스타에게 사회적·도덕적인 완벽도 강요한다.


물론 연예인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오던 ‘연예인은 공인인가 아닌가’라는 논쟁과도 이어진다. 그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임영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전문가들은 공인으로서 임영웅의 책임감 결여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 임영웅을 향한 비판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잘못된 행동임엔 분명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임영웅 역시 이를 인지한 이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임영웅을 통해 니코틴이 없는 담배 역시 인체에 유해함이 알려졌고, 이를 규제할 방안도 없는 상황이 공론화 됐으니, 이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데일리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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