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갑자기..택시 기사 찌른 20대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잡아탄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60대 기사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 기사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고,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잡아탄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60대 기사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 운전대를 잡았고, 차를 후진하다 인도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처음엔 교통사고인 줄 알았으나 택시 내부의 피를 보고 A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를 흘리던 택시기사는 119 대원들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 기사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고,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 당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남명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인처럼 지내며 이민 얘기해” 손정민 친구 A씨 근황
- “사물함엔 가운과 토시만…핸드폰서 찾은 정민이 사진들”
- 10대 아들,아들 친구까지 동원…정선 채무자 살해·유기 사건
- “아들이 죽이려해” 경찰 신고도 했었는데…20대 아들에 피살된 父
- ‘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 5년형
- ‘천안 도서관 음란행위’ CCTV속 20대, 경찰에 자수
- “정민이 물 싫어하고 무서워해” 홀로 신발 신은 사진 공개
- 100만조회 유튜브 성공담에…코인거래소 ‘먹튀’ 당했다
- 김의겸 “문재인정부 피맛 보려는 무리에 너무 쉽게…”
- 동거남에 복수하려 8살 딸 살해한 엄마,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