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각했냐" 아르바이트생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주인에 집행유예

권서영 2021. 5.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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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각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B(18)군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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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지각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이 사망하고 모친의 암이 재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각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B(18)군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A씨는 B군을 포함한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각하지 말라며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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