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에도 또..전 여친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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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해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가 하면,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이씨의 폭행으로 A씨는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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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교제했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이씨는 A씨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수차례 거절했으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지난해 8월 이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해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가 하면,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이씨의 폭행으로 A씨는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또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씨는 이전에도 A씨를 만나면서 손과 발로 A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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