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7일부터 23일까지 감염위험 시설 등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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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아닌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후 2시30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를 특별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와 특별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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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아닌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자영업자들의 피해 또한 막대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후 2시30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를 특별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와 특별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 교육청은 합동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콜센터 등 감염 위험 시설들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준수현황과 교회 등 종교시설 내 소모임(성가대 등)과 음식섭취,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 마스크 착용 실태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이용섭 시장은 “1980년 5월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때”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람 한명(1) 덜 만나기, 모임 한번(1) 덜 하기, 한 걸음(1) 더 떨어지기’ 소위 ‘1.1.1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수많은 학생들이 검사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에서도 어른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면서 “5·18기념주간, 부처님오신날 등에도 밀접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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