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씨 부친 "아무리 봐도 제 아이 잘못은 단 0.0001%도 없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부친 이재훈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봐도 이번 사고는 제 아이의 잘못이 단 0.0001%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4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법으로 정한 적정 수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작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딱 1명만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더라면 사고는 벌어지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였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이씨가 작업하던 현장에는 이들이 배정돼 있지 않았다.
이씨는 “그 딱 1명의 하루 일당은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10만원”이라며 “10만원이면 안전관리 요원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런데 그 10만원 때문에 남의 집 자식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또 “제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8년간 작업반장을 했다”며 “단 5%, 10%, 20%라도 우리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번 사고는 제 아이의 잘못이 단 0.0001%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사고가 발생한 후 노동부가 같은 달 26~27일 현장을 감독한 결과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를 진행한 원청 업체 ‘동방’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이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도 사고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동방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동방은 제대로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 4일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저 회사가 원래 양심이 없는 줄은 알았다만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아들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되기까지 대통령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다시 하겠다’해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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