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현직 남교사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한 뒤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명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인처럼 지내며 이민 얘기해” 손정민 친구 A씨 근황
- “사물함엔 가운과 토시만…핸드폰서 찾은 정민이 사진들”
- 10대 아들,아들 친구까지 동원…정선 채무자 살해·유기 사건
- “아들이 죽이려해” 경찰 신고도 했었는데…20대 아들에 피살된 父
- ‘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 5년형
- ‘천안 도서관 음란행위’ CCTV속 20대, 경찰에 자수
- “정민이 물 싫어하고 무서워해” 홀로 신발 신은 사진 공개
- 100만조회 유튜브 성공담에…코인거래소 ‘먹튀’ 당했다
- 김의겸 “문재인정부 피맛 보려는 무리에 너무 쉽게…”
- 동거남에 복수하려 8살 딸 살해한 엄마,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