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두 번 울리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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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계절 5월, 각 기업의 상반기 마지막 공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채용 전형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한, 두 달의 인턴 기간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 적합도를 알아본 후 채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올해 초 한 중견기업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한 B씨는 한 달 동안의 인턴 평가 후 정규직 전환 면접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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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만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 없어"
"청년들의 절박함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신록의 계절 5월, 각 기업의 상반기 마지막 공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채용 전형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한, 두 달의 인턴 기간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 적합도를 알아본 후 채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의 채용연계율이 극히 저조하고 투명하지도 않아 취업준비생들의 열정과 노력, 시간만 빼앗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기존이 일반 인턴제가 인턴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취업에 목이 마른 취준생들을 끌어들인 후 회사의 실속만 차리고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채용연계형 인턴 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A씨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한마디로 ‘악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A씨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회사는 여느 회사의 전형과 다를 것 없는 서류 평가, 필기시험, AI 면접을 모두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정규직이 아닌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했다. 최종 단계까지 올라간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그 안에서 또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해야 했다.
A씨는 “고지했던 70%의 전환율과는 달리 40%만 합격했다”며 “평가 기준도 공개되지 않고 팀별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인원도 알려주지 않아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인턴 기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도 인턴 후 불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경우 한 명도 붙이지 않은 뒤 실력 미달이라 아무도 뽑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인턴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제대로 스펙으로 쓸 수 없는 점도 채용연계형 인턴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초 한 중견기업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한 B씨는 한 달 동안의 인턴 평가 후 정규직 전환 면접에서 탈락했다. B씨는 “채용연계형 인턴 기간에는 실무 경험을 위한 업무가 아닌 평가를 위한 업무를 할 뿐이었다”며
"스스로 필요한 인력이 아닌 쓸모없는 인력으로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B씨의 불합격은 이후 타 기업 지원과정에서 불리하게만 작용했다. B씨는 “면접관이 나의 실무 경험보다는 불합격에만 무게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앞으로 타 기업에 지원할 때 채용연계형 인턴 경험을 스펙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서울의 한 기업에서 채용연계형 인턴 근무를 시작한 C씨는 "솔직히 인턴 이후에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고 그 경력을 이력서에 적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턴 기간 중에 타 회사 면접 일정이 잡혔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반기가 끝나가는 만큼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상반기를 다 날린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채용연계형 인턴제이지만 이 제도 자체에 법적인 문제나 하자는 없었다.
변수지 노무사는 “채용형 인턴의 경우 인턴 기간의 근로계약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 기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만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율이 불투명한 점만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연계형 인턴제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1개월짜리 근로계약에 채용연계형 인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관점에 따라 채용이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데일리안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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